[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남 여수시 소재 한국건설 공사 현장에서 7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지붕 판넬 설치 중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경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국건설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하청, 남)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 수사과, 여수지청 산재과 등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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