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비를 받으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이 변호사가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