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사 발주와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9일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가장한 뒤, 피해자 B씨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A씨 행세를 하며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권 전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대한 대조 감정을 의뢰했고,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관계인 15명을 조사하고 A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추적했으며, 권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여권 사본과 그의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장을 압수해, 권 전 회장이 장기간 A씨의 신분으로 가장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애초 권 전 회장은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없고 닮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다음 해인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그는 호주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A씨의 여권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2010년 8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권 전 회장은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한 후 마치 대기업 모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법인 명의를 변경하고, 그 법인 회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권 전 회장은 편취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후, 2012년 A씨 신분으로 다시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4년 9월 권 전 회장 본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권 전 회장은 2000년 48억원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은 뒤, 건설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권 전 회장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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