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4.10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0 yym58@newspim.com |
◆조국 상고심 주심에 엄상필 대법관…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조 대표의 상고심을 3부에 가배당했다가 이날 정식으로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지정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이 조 대표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면서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급심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리 판단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점도 조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딸 조민 씨도 1심에서 입시비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확정된 형만큼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한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2.26 leehs@newspim.com |
일례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연말 복권 없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28년 5월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국회 재입성' 황운하도 1심서 징역 3년 위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다만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 임기(4년)의 80%를 채우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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