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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전관예우' 박은정 조국당 후보 남편 또 고발…檢 수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24-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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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종근 변호사 고발…"검사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22억 수임' 범죄수익은닉 혐의, 중앙지검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보수 변호사 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됐다.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대검찰청에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 측은 "헌법에서 정하는 변호인 조력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수임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계단]

한변 측이 지적한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해당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변호 한 건으로 22억원을 받아 '전관예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박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전관예우가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

한변 측은 이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그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이 변호사의 수임 논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 본격화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가 본인의 수임료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줄 알면서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 22억원은 이 변호사의 업무에 따른 다소 과도한 대가인지 전관에 대한 투자비용인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이 변호사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본인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찰이라는 조직에 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박 후보와 이 변호사 외에도 여러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영선·조수진 변호사 등 2명은 낙마했다. 이 변호사는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돼 제명됐고, 조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들은 각각 세종시갑,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었다.

아울러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부평을 후보도 성범죄 혐의자를 변호하고 이를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는 대중에게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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