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류세 인하 시기가 2개월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자료=기획재정부] 2024.04.15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리터당 73원↓ 등의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17~18일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후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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