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 '후원금' 받은 장예찬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24-04-15 15: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방송 중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2023.03.09 leehs@newspim.com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슈퍼챗 기능으로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치인은 우편·통신,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유튜브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에 장 전 최고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4·10 총선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