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서로 더 많은 금액의 뇌물을 주도록 경쟁을 붙인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들이 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내놓도록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C교수는 지난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다른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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