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공표 최강욱 2심 재개…"고발사주 진실 드러나"

기사등록 : 2024-04-17 17: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80만원
1년10개월만 2심 재개…"공소권 남용"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1년10개월 만에 재개됐다.

최 전 의원은 "고발사주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게 판결로 확인됐고 진실로 드러났다"며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최 전 의원의 항소심은 2022년 6월 관련 사건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 후보자이던 피고인이 당시 쏟아진 질문에 불가피하게 답하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무죄 입장과 변론의 요지를 설명한 정도의 발언"이라며 "본인의 행위나 경력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기소 행위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 표명이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조국 (대표) 아들 조원에게 인턴한 사람이야'라고 알려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며 당선 목적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피고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에서 이뤄진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관련 사실을 수집하고 법리 판단까지 해서 기소한 사안"이라며 "법을 위반해 외부 고발을 사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최 전 의원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고발사주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결과로 해당 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