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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카드'…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해법 될까

기사등록 : 2024-04-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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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소 취소" 전격 제안
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 특검 수용론 고개 들어
총선 후 정국까지 '채 상병 특검' 블랙홀 전망
"공소 취소 명분 있어" 법조계도 가능성 언급
정국 주도권 차원, 정부·여당 수용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2대 총선 당선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12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참패 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쏘아 올린 쏘아 '공소 취소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들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3월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준석 "무조건 공소 취소, 재판 중지시켜야"

총선 정국의 최대 뇌관 중에 하나였던 채 상병 순직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과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한 재판 여부가 이번 총선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로 넘어가는 총선 이후 정국에도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박 전 단장의 군사재판이 정치권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단의 '공소 취소 카드'는 정치권의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파격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21대를 거쳐 22대 국회까지 채 상병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힘이 채 상병 특검 블랙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박 전 단장의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이 이어져서 박 전 단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이 대표는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 권한으로 짓밟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공소 제기 자체 위법땐 취소 명분 충분"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될수록 박 전 단장의 명백한 유죄 증거가 나오기보다는 외압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의 전격 제안처럼 군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도 채 상병 순직의 거센 논란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진행된다면 외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항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이 무리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기 위해 최소 3~4건 이상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해당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 고소했다. 군검찰단장도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검찰단의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군검찰단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허위사실 기재와 무리한 기소가 명백하다면 피의자 입을 막고 압박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할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공소 취소는 군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수심위에서 결정할 당시 찬반이 팽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기소까지 한 것도 적지 않은 쟁점 사항이다.

이 대표가 쏘아 올린 '공소 취소 카드'를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쓰면서 채 상병 사건의 가닥을 하나씩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3월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경북경찰청, 4월 22일 대대장 조사…5월 17일 박 대령 공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특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 대대장을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한다. 현장 대대장과 함께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당시 정종범(현 2사단장) 해병대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여당 국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채 상병 특검과 박 전 단장 재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힘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언급하지 못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과 당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특검 압박…국방부·국힘 "수사 먼저 봐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2차례 정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잠정적으로 오는 5월 2일과 28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여당 국힘은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국힘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 장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는 경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정국에서 휘몰아쳤던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공정과 상식의 회오리'가 윤 정부와 여당 국힘을 강타했다.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 카드'를 정부·여당이 받을 수 있을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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