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22 11:3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나', '김 전 청장에게 지시받은 것이냐',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끼나' 등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2021년 경비함정 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당 실무자였던 이씨는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김 전 청장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에서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평균 속력보다 낮춰 발주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7월과 11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 본사와 김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청장과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