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시키고, 수업자료를 주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한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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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과대학 TF(태스크포스)팀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적인 대면 사과를 요구하고,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해당 내용은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사 결과에 따른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피해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과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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