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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⑥ "보이스피싱은 돈 받는다던데" 통장 지급정지 해결책은

기사등록 : 2024-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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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지급정지 범위 명시
"전자상거래 마비 우려" 로맨스 스캠은 제외
범죄자들, 지급정지 허점 노려 범행
제도적 보완 필요

'로맨스 스캠'은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다. 범죄자는 사칭 계정과 가짜 범죄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 피해자들이 대처하기 힘들다. 뉴스핌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사·법적 제도를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 김희동(가명·37) 씨는 돈 2900만원을 뺏긴 후 안절부절못했다. 로맨스 스캠이 보이스피싱에서 발전된 범죄임에도, 보이스피싱과 달리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희동 씨는 고민 끝에 은행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통장 지급정지는 즉각 이뤄졌다. 대포통장주는 "회사 통장이 다 잠겼으니 풀어 달라"며 "입금받을 계좌를 주시면 지금 송금해 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통상적으로 대포통장 등에 피해금이 입금된 후, 이를 수거책이 바로 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서는 통장을 정지해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해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로맨스 스캠에 대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되는 로맨스 스캠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지급정지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전자상거래를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고 전 세계 통신망이 연결된 요즘 전기 통신이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있다. 해당 단서를 삭제할 경우 지급 정지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이 이뤄져 전자상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공략해 피해금을 탈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로맨스 스캠 현황 및 대응방안' 논문에 집계된 385건의 범죄 사용 계좌 중 중복으로 이용된 계좌는 총 60개였다. 해당 계좌들을 살펴본 결과 피해가 신고된 후에도 여전히 범행 계좌에 입금이 가능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기업은행이 121개(31.43%)로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도 집계됐는데, 해당 논문은 기업은행이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를 거절한 언론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범인들은 상대적으로 지급정지와 같은 범죄를 차단하는 정책에 다소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계좌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단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역시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단서에서 허용하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결국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마련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 범위 확장을 방지하고자 해당 단서가 붙었지만 신종 범죄 유형이 늘어나는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 구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사기방지기본법 등을 발의해 신종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어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기존의 관련 법안과 정합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금융계 자정 제도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해성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의심 거래 정지제도를 로맨스 스캠에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의 권고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이용하고 있다. FDS는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 정보와 접속 내역,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감진한 이상금융거래 정보는 은행, 증권 등 총 94개 금융회사와 실시간 공유된다.

매년 100억원의 피해 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로맨스 스캠 사용 계좌 내역을 공유하면 금융 기관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해성 연구원은 또한 "은행 직원이 로맨스 스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이 고객이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해 막은 사례도 존재해 인센티브 제도와 같이 직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장려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을 통한 편취도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담보로하고 있으며 아직 법적 규율이 확립되지 않아 금융 사기 범죄자들의 새로운 범죄 수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자들은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믹싱 기술을 이용하거나 가짜 코인 거래소를 설치해 범죄 수익을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거래에서는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불법 조직이 돈세탁과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을 자주 사용하니 상대방이 코인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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