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제공=국토부] |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