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일용근로자인 A씨는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공단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그에게 휴업·요양·장해급여 등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보험자로서 삼성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심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으나, 2심은 22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으나,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견해가 21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 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은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며 "월 가동일수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