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A씨 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원고 25명의 치장업무는 수출용 차량이 고객에 인도되기 전 검수와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청 공정을 거쳐 야적장으로 이송하며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업무다.
해당 근로자들은 생산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수출 대기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위치를 현대차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완성차 업체의 PDI(Pre-Delivery Inspection) 공정 중 하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원고들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한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으나, 같은해 7월 1일 이후에는 당시 2차 사내협력업체가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해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됐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생산공정의 일부이며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파견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파견관계를 부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협력업체와 현대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위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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