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부실장은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경쟁 상대인 윤형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부실장은 '윤 후보는 스스로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며 '가짜 계양사람 윤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윤 후보가 주소지를 옮겼다고 명시한 21일은 사실과 달랐고 검찰은 김 전 부실장이 논평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사실인 것처럼 자료를 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부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실장의 논평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 중 계양사람이라는 단어는 계양이 연고지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해석되는데 연고지는 사람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람마다 어디를 연고지로 볼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다"며 "윤 후보가 계양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만약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혼재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 측에서 먼저 인천에 25년간 연고를 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정황에 비춰볼 때 이 부분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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