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 근거를 따져물으며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재판부는 이달 중순께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세 가지 논문을 참조해 10년 뒤에 전체적으로 의사 부족분이 1만5000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 중 5000명은 인력·운영 효율화와 기술개발로 상쇄하고, 나머지 1만명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증원 근거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를 갖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개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공격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는 않은 상태로, 현재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전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대교협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교협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공식적인 공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에서 공문이 오면 법적 검토를 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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