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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9200만원 떼먹은 60대男 공소시효 지나 '면소'

기사등록 : 2024-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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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재판 진행돼…결국 공소시효 지난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20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다 결국 공소시효를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절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B씨에게 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인 2007년 12월 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사설 경마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8부의 이자를 주고 3~4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B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A씨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적으로 판결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재판은 16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첫 재판 전에도 A씨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연기됐던 재판은 2009년 5차 공판이 진행된 뒤 5년 만에 다음 공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계속해서 늘어지는 재판 끝에 결국 법원은 해당 사건이 공소를 제기한 지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 시효 기간 역시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이 사건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개정 전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지났음은 명백하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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