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보험회사 지점장이라고 속이며 수억을 사기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스로를 보험회사의 지점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B씨에게 보험설계사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보험 가입을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이 아니었으며 특별 보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속아넘어간 B씨는 수십회에 걸쳐 A씨에게 3억 4955만원 상당을 건넸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동안 B씨를 속여서 돈을 뜯어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이미 9억6000만원을 사기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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