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일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증원 근거 자료는 의료계가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요구한 자료다. 재판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고 재판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한편 전국 33개 의교협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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