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막판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끝났다. 결국 21대 국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에 이르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44%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소득대체율 2%p(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이다.
연금특위가 사실상 논의한 개혁안은 총 4개다. 시민대표단에 제시된 개혁안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2안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다. 시민 대표단은 1안을 선택했다.
나머지 2개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5%까지 늘리자고 요청하면서 생긴 절충안이다.
◆ 국민연금, 22대 국회로 넘어가…"44%로라도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다시 개혁을 일으키기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치적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상임위원회가 논의할지 연금특위에서 논의할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특위가 입법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인 사보임 구성도 새롭게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2 pangbin@newspim.com |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의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다"며 "양당의 결정은 연금개혁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2대로 넘기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하는 것"이라며 "숙의를 통해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서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낸 국민의 결정도 무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서로 한발씩 더 양보해 소득대체율 44%로라도 21대 국회서 합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논의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아직 협의할 수 있는 20일이 남았다"며 "소득대체율 43%와 45%의 견해 차이라면 그 중간인 44%로 타협해 무조건 첫발을 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은 1년을 늦출 때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줄고 부담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며 "끝까지 타협해 개혁을 성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소진년도 9년 연장...4개안 중 재정안정성 가장 높아
복지부에 따르면 4개안 중 기금소진년도를 가장 늦출 방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다.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이다.
1안의 기금 고갈 시점는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된다.
반면 절충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방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다. 현재보다 9년 연장하게 된다. 다른 절충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기금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8년 연장된다.
결국 4안 중 가장 기금소진 연도를 늦은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와 비교할 때 1년 차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1안에 비하면 기금년도 시점을 3년 늦출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조정의 마지노선은 45%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5% 이하로 낮출 경우 만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노인빈곤율'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율과 연동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빈곤은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사람,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고해서 일률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재정 적자 폭과 연관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시행되면 2093년 4318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경우 적자감소액은 2766원이다.
석 교수는 "빈곤은 연금 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해서 노인 빈곤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며 "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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