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8일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5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송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채권자(의대생)들은 채무자인 대학 총장 및 대교협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들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강행법규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위반되는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의대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종전 3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날 5개 사건도 서울고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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