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온라인 사기 범죄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그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통합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아 자동 파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기 수사 난이도는 나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사기범들이 익명성 뒤에 숨는 데다가 해외에도 사기범이 퍼져 있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청은 사기 방지에 중점을 둔 대안으로 '사기방지기본법'을 내놨다.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하 대응원)'을 설치해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기범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징후가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가 4887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했을 때 접수된 신고제보 건수(6만8336건)가 피해 건수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실제 피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원이 설치돼 금융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면 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빠른 판단과 조치가 용이해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응원에서는 모든 사기를 총망라해 대응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구조가 유사한 로맨스 스캠(관계중심형 온라인 사기)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신종 사기에 취약하다.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불법 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보는 만큼, 특별히 사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응원이 만들어질 경우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적발해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단계면 경찰에서 대응하는 데 여러 제약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유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기범죄 분석을 해서 통신회사 등에 정보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기방지기본법 덕분에 피해자들의 사후 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사기범 통장을 즉각 지급정지하는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한해 가능하다. 사실상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법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경찰과 법원을 거쳐야 계좌 동결이 가능했다.
반면 사기방지기본법을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속도가 빨라진다. 이를테면 경찰이 스미싱에 자주 쓰이는 계좌를 포착하면, 금융회사에 계좌가 문제 있으니 확인하라고 귀띔함으로써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급정지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안 제정으로 신고 데이터 공유와 관계기관의 협조 활성화로 범죄 발생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간 대처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여타 피싱 범죄에도 효과적인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기방지기본법의 본 취지다.
다만 사기방지기본법은 행안위를 통과해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대응원 신설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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