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13 11:4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한 제출 자료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 녹취록 등을 모두 제출 완료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작년 10월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또 학교별 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했다. 복지부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과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 의료 위기와 지방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 착수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기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또는 정산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올해 3~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