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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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 중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은 관련 법령상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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