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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 정지 '기각'…의료계 "파국이다"

기사등록 : 2024-05-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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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장기화 조짐···교수들 '주 1회 휴진' 정기화 방침
이병철 변호사 "고법 결정으로 모든 소송 종결되는 것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노연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의 마지막 '브레이크'가 풀렸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그간 의료계는 정부가 추산한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의사들이 모인 한 대화방에서는 "파국이다", "결국 사직하게 만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과거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보고서 외에는 새로운 용역 보고서나 검증이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대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난 의대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정기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19개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고,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주 전부터 '주 1회 휴진'을 진행해왔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간 전공의 없이 버텼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라며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주 4일 근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의대 교수들은 다음주 초 개별적으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위한 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의비 총회에서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공개한다. 전의비는 전날 총회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법원 결정 불복···"재항고" 방침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기각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 의료계를 대신해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언론은 이번 서울고법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아울러 서울고법 즉시항고사건은 총 7개이고, 이 중 32개 의대생 1만 3천명의 소송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들도 수일내로 결정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측은 대법원으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것으로 예상한다"고 바라봤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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