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리가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3월 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의 모습.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에 각 대학 본부는 의대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의대협은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지난 16일 결정에서는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증원이 중단되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의대생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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