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번 홍보 강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제과점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인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 강화에 나선다. [자료=대전시] 2024.05.24 nn0416@newspim.com |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지 2만 부를 제작 배포하고 시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 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홍보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게시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해 주길 바라며 대전시도 민간 분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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