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진=세종시] 2024.05.28 jongwon3454@newspim.com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두 번의 면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러 현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으며, 23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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