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감회를 갖고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엔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가운데)은 29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parksj@newspim.com |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도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 결정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되고 있는 데다, 대통령령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기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추후 국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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