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뉴욕주 대법원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 법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31 kwonjiun@newspim.com |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에게 우회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34개 혐의를 적용해 중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 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유죄 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진짜 평결은 (대선일인) 11월 5일"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나는 결백하다"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판을 주관해온 후안 머천 판사는 조만간 심리 일정을 잡아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선고 일자는 7월 11일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보호관찰에서 최대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다만 11월 대선 이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재판은 이번 사건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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