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 관련 세부내역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세부사항을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가보안과 관련된 계약사항으로 공개 불가"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순방에서 '기내 식비'로 총 6292만원을 사용했다. '연료비' 6531만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 규모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항공사가 측정하는 일등석 기내식 가격은 통상적으로 1인당 15만원 선이다. 여기에 고급 주류 등이 추가되면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6000만원 상당의 비용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 견해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한항공 측 혹은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 등이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식비만 6000여만원이 나왔는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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