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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기사등록 : 2024-06-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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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앞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 있다.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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