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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배후, 피해자 상대 승소…"9억 상당 코인 돌려줘야"

기사등록 : 2024-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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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유족, 황은희에 215이더리움 인도하라"
퓨리에버 코인 투자 실패서 발단…1·2심 징역 6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 황은희 씨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한 코인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황씨가 고(故) 최모 씨의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속받은 215이더리움(ETH)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강제집행 불능 시 암호화폐 1이더리움당 420만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9억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황씨는 2020년 10월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퓨리에버(PURE) 코인이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매달 코인을 분할 교부하겠다'는 최씨의 제안에 따라 최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215개를 전송했다.

그러나 퓨리에버 코인은 폭락했고 황씨는 코인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1년 9월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계약이 해제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인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고 고인을 단독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씨와 남편 유상원은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과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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