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 전국 130여 개의 점포를 갖춘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업주 A씨는 3년간 88명의 임금 약 5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는 2019년부터 200여 건에 달했고, 결국 임금체불로 6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체불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날부터 3년 동안 이름·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도 제한된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도 받는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 등이 공개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2013년 9월 이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3354명에 달했다.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5713명이었다.
이성희 차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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