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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내년 저출생 예산 40조 전망…육아휴직급여 2조→3조 확대

기사등록 : 2024-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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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기재부, 저출산 예산 구조 조정 10% 이상 전망
일·가정양립 핵심 육아휴직급여 2조→3조 증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 대응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예산안이 40조원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저출산 대응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는 육아휴직급여,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예산은 전폭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저출산 예산 10% 구조조정…내년 예산 규모 40조 안팎 전망

이날 저출산위에 따르면 그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저출산 예산은 점점 늘어났지만 합계출산율은 도리어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6년째 1명을 밑돌고 있다.

재정당국은 저출산 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학 육성사업 등이 그 예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부처별로 예산을 10% 삭감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특히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의 저출산 사업에 대한 칼질에 착수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에서 저출산 사업과 관련된 부처의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10%(구조조정)를 넘어설 것 같다"고 전했다.

저출산위 내부에서도 저출산 대응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견하는 분위기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에 육박했지만 실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50조원이라는 수치에 대해 심층적인 효과성을 따져가며 예산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도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그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예산 축소 가능성을 견지했다.

◆ 육아휴직급여 2조→3조 확대…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규모 지원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의 군살을 빼면서도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핵심 예산인 23조5000억원 중 양육 분야에만 2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가정양립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히는 육아휴직이 2조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기존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하거나 수요자의 선호도와 수요패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재설계하는 방침으로 세웠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 만큼 육아휴직 관련 예산도 조 단위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내년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 절반 가까이가 국민주택기금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중 신혼·출산·다가구 지원 사업만 따로 떼어 보니 7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정부는 결혼 페널티부터 이어지는 출산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혼인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설·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까지 새롭게 포함하면 관련 예산은 더욱 커진다.

저출산위는 행안부와 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허용범위를 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인구소멸 위기가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세제 지원과 지방교부세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저출산 예산이)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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