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9 10:08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현장조사는 복지부 신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의 집단휴진 선언이 개원의도 휴진에 동참하도록 하는 담합 행위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 얼마나 진행될지는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면 현장조사 이후에 진술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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