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소속사와 결별한 뒤 진행된 계약서 분쟁의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1심에서 인용된 정산금 2억4700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관련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측 귀책사유로 신뢰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4.06.13 psoq1337@newspim.com |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장기영 대표는 지난 2008년 손흥민 선수의 독일 유학을 도우면서 인연을 맺고 약 10여년간 손흥민 선수의 국내 활동을 대리해왔다.
그러다 2019년 장씨가 회사를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더 이상 신뢰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장 대표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장 대표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한 피고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손흥민 선수에게 국내·외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면 손흥민 선수가 광고 등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광고대금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혼합계약이 존재함은 인정했다.
그러나 원고가 손흥민 선수의 광고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은 회사와의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며 손흥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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