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배상명령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명령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소액 사기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기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명령제도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제도로, 신청 건수에 비해 인용 비율이 낮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 청구건수는 2020년 2만6754건, 2021년 4만3588건, 2022년 5만272건으로 2년 사이 배로 늘었다. 반면 배상명령사건 인용률은 2020년 49.8%에서 2021년 41.2%, 2022년 35.9%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 "1억 중 300만원 돌려받아도 신청 안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상명령을 이용하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액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 규모가 큰 사기 범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서울남부지법은 1억3664만원을 편취당하고 300만원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김계환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는 "1억을 빌려서 100만원을 갚는 등 손해액의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액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외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긴다. 대표적인 예시가 코인이나 부동산이다. 거래 당시의 금액과 추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에서도 배상명령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조직의 총책임자가 아닌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말단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 "재판부 번거롭지 않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는 배상명령제도가 형사재판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범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손해액 산정 등은 부수적이라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각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손해액을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게끔 증거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금액 계산을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인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적거나 정리를 못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이 기각되기 쉽다"라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배상명령 신청서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토대로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 다양한 제도 필요…'형사조정제도·몰수' 등 대안도
배상명령제도 외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계환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제안했다. 형사조정제도가 이뤄지면 분쟁을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도 대화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고, 형사 판결과 함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배상까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당장 구속이 될 거 같은데,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조정이 이뤄진 후에도 피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서 형을 더 높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몰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기범의 자산을 묶어 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에 돈을 찾으려고 해도, 사기범이 돈을 숨겨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호성 변호사는 "배상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초기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 전 몰수 추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