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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5년 무분규 합의 깨지나

기사등록 : 2024-06-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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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결과 89.97% 찬성, 반대 6.03%
노조 '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정년 연장' 요구
사측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성과급 350%+1450만원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갖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4만3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4만1461명(96.06%) 중 찬성 3만99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 반대 2605명 (재적 대비 6.03% / 투표자 대비 6.35%)를 기록해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총회 결과 쟁의행위는 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대차는 6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노사가 그동안 매년 힘겨루기 끝에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올해도 파업 없는 임금협상을 완성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작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더해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을 500명 더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다음달 초에 있을 기아 임단협도 쉽지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각종 경조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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