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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경정 결정 불복...재항고장 제출

기사등록 : 2024-06-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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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계산 오류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바뀌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최 회장이 최 전 선대회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일 상고장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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