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산단 매매·임대 제한 완화 조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조치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단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공장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체에는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자산을 금융·부동산 투자업체에 처분한 뒤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나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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