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10%포인트(p)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20%로 10%포인트 인하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는 내달 1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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