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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맹본부 갑질 막는다…계약서에 필수품목·값 산정방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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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시행…가맹점주 보호 강화 조치 시행
기존 계약서 갱신시 또는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필수품목과 품목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계약 이후 가맹본부가 갑자기 필수품목 항목을 늘리거나 단가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계약 시, 계약 이후 가맹점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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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 항목·가격산정방식 계약서 의무 기재는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인상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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