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를 보면 지난 2019년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인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한전 규격 부합 여부나 제품 불량 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 등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하며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통상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관련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미교부해 절차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 절차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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