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보따리를 풀었다. 이달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준다.
배달료와 임대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5조원 전환보증 신설…정책자금 상환연장·고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를 선보였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정책자금 금리에 -0.6%p를 더했다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로 개선된다.
이달에는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 또는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프로그램 요건도 크게 낮춘다.
현행으로서는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였다면 앞으로는 NCB 919점 이하로 개선된다. 기간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2024년 7월 3일 이전으로 늘어난다. 또 사업자 대출에 한했다면 이제는 1000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로 대표되는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배달료의 경우 플랫폼 자율규제 협의체를 이달 가동해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책 일몰을 2025년 말로 연장한다. 또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 전기료 지원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 온누리상품권·추석기간 숙박 쿠폰 '통큰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 관광을 살리기 위한 숙박 쿠폰도 큰 폭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은 기존 40개에서 오는 9월 28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앞으로는 스포츠학원과 한방·치과 등 병원,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도 개선된다.
재래시장 [사진=뉴스핌 DB]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수수료가 인하된다. 0.5~1.5%에서 0.25~1.2%로 낮아진다.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 상권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을 기존 45만장에서 65만장으로 20만장 추가 발행한다.
아울러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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