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경북 안동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이후 17일 만이다. 정부는 긴급 살처분 조치와 함께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안동시에 위치한 돼지농장(사육규모 190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이날 폐사 증상을 확인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는 올해 다섯번째 발생이며,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이후 17일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저녁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가운데)이 2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상황 파악과 방지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7.02 biggerthanseoul@newspim.com |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축종 전환농가, 8대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 개방형 축사, 과거 미흡사항 발견 농가 등 방역 취약 우려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달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2% 수준으로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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