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채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경찰청장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기사등록 : 2024-07-07 11: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7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경북경찰청]2021.01.04 lm8008@newspim.com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nylee5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