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08 18:5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대응TF(태스크포스)를 띄운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투척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주된 원인으로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적한 바 있다. TF를 통해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제재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북전단대응TF의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이, 간사는 이재강 의원이 맡게 됐다. TF는 빠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계획이다.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고양·김포·연천·파주·포천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시기 이재강 의원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대북전단대응TF는 접경지역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경기 파주 접경지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의 안은 대북전단 살포 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경찰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heyjin@newspim.com